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4조 (방사선비상 보고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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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방사선비상통보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방재대책기관 및 협력기관과의 방사선비상통보에 대한 협의결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②비상요원에 대한 비상연락체계, 수단 및 방법과 이들의 소집절차를 기술하여야 한다.
③방사선비상 보고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1.해당 원자력시설 등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비상이 발생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
2.제1호에 따른 보고를 한 후 1시간 마다 방사선비상 상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구두로 보고한 후 4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할 것
가.원자력시설의 안전수준이 더욱 저감되거나 그 밖의 시설의 상태가 악화될 때
나.방사선비상의 종류를 변경한 때
다.방사선비상이 종료된 때
④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의 주민에 대한 방사선비상 통보에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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