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8조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 방사선비상시 부지내 인원 및 부지출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사선비상진료 지원에 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시의 방사선비상진료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가.지원 받을 수 있는 진료기관에 관한 사항
나.비상진료조치 및 후송에 관한 사항
다.비상대응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비상진료요원에 관한 사항
2.방사능물질에 오염된 시설, 장비 및 사람 등에 대한 제염에 관한 사항
3.원자력시설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방사능에 오염된 환자 및 일반 환자의 긴급 또는 일반 후송에 관한 사항
4.방사선 피폭 또는 방사성물질의 흡입, 섭취 여부 등을 평가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이용 가능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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