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11조 (비상운영지원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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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운영지원실은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한 시설 유지ㆍ보수, 소방, 구급, 방사선관리, 제염, 방사선(능) 및 환경 감시 등 운영지원요원들의 대기장소로서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대책실과의 비상대응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운영지원실은 원자력사업자가 지명한 시설 유지ㆍ보수, 소방, 구급, 방사선관리, 제염, 방사선(능) 및 환경 감시 등 운영지원요원들의 대기장소로서 주제어실, 비상기술지원실, 비상대책실과의 비상대응에 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비상운영지원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게 설치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비상운영지원실의 거주성이 주제어실 수준이 아닌 경우 예비 비상운영지원실을 지정하고 비상운영지원실 비상요원의 소개절차를 수립할 것
2.비상요원의 비상대응활동과 비상운영지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기기 및 자료를 설치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일 것. 다만,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경우 호기당 최소 150m2 이상일 것
3.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할 것
4.방사선비상시 전력상실에 대비하여 비상전원설비를 갖출 것
③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제외한 경우, 비상운영지원실은 제10조에 따른 비상기술지원실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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