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9조 (주제어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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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제어실은 비상기술지원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방사선비상의 종류의 분류, 부지내ㆍ외 초기 비상 보고 및 통보, 비상대응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제어실은 비상기술지원실이 발족되기 전까지 방사선비상의 종류의 분류, 부지내ㆍ외 초기 비상 보고 및 통보, 비상대응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②주제어실은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체제장비를 갖추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1.원자력시설의 사고 진행과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보표시계통(SP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계통
2.제1호의 안전정보표시계통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까지 연결함으로써 방사선비상시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체제
3.방사선비상시 주제어실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비치자료 및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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