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대책에 관한 고시 제23조 (주민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자력시설별로 정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가 되는 지역, 같은 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사업자별 방사능방재훈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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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평시 및 방사선비상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비상계획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위한 평시 및 방사선비상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사선비상계획 관련 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해 조치할 내용 및 주민에 대한 통보방법과 시기에 관한 사항
2.방사선비상시 주민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3.추가적인 정보 문의를 위한 연락처
4.장애인 등 특수 인원 및 시설에게 필요한 사항
③방사선비상시 보도매체에 정보자료를 제공할 장소와 홍보 담당자의 지정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④유언비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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