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3조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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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주거용 건축물이 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관할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소유자확인서
3.주거용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이 곤란할 때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소유자확인서 및 당해 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성인 2인 이상의 보증서. 이 경우 보증인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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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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