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0조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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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1월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1월이상의 분양신청기간을 정하여 그 공급대상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의 내용에는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가 동분양신청기간내에 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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