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주거용 건축물 소유 및 거주요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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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종전의 소유자가 이 기준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기준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종전의 소유자가 이 기준에 의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인 경우에 한한다.
1.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이주대책 기준일 이전에 주거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였으나 이주대책 기준일 이후에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한 경우
②소유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개발구역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개발구역내 타인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이 기준일 현재 당해 소유 건축물 이외에 다른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었으나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④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통지(이하 "보상계획의 공고등"이라 한다)가 있는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나,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 이전에 퇴거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신규전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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