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1세대 1택지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자택지는 1세대가 개발지역내에 2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1택지만을 공급한다. 이 경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구의 단위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볼 수 있다.
1.당해 거주자가 기준일 이전에 성년에 달한 경우로서 기준일 이전에 독립한 세대를 구성한 경우
2.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거주자가 당해 주거용 건축물을 상속받은 경우
③1세대에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외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공급한다.
④1세대의 여부는 이주대책의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며 그 확인은 주민등록에 의한다. 다만, 주민등록상의 1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사실상의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우자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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