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2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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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활대책대상자는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영업, 농업(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 및 잠업 등(이하 "영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등의 보상대상자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활대책대상자는 생활대책의 기준일 이전부터 광업권 및 어업권, 영업, 농업(채소 또는 화훼의 경우를 포함한다), 축산 및 잠업 등(이하 "영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있던 자 중에서 영업등의 보상대상자로 한다.
②당해 사업지구내에 종교시설용부지, 학교용지(유치원부지를 포함한다), 의료시설용부지, 시장부지 또는 사회복지시설용부지를 조성ㆍ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당해사업지구 안에 소재하는 당해시설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또는 건축물 중 어느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용부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1.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종교법인에 등록되어 있는 자
2.관할 교육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학교 또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
3.의료법 제33조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의료사업을 운영하는 자
4.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의한 개설등록을 한 대규모 점포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시장을 운영하는 자
5.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신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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