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9조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 고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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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취업을 희망하는 생활대책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사와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생활대책 대상자를 우선 취업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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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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