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3조 (생활안정특별지원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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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자는 개발구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개발구역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독거노인, 소년ㆍ소녀가장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개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 중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된 자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0만원으로 하되 세대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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