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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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개발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대상자는 당해 개발구역내 소재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소유하고 그 주거용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상자에서 제외된다.
1.개발구역내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2.법인 또는 단체
3.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4.그 밖에 관계법령 등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②주거용 건축물이 개발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개발구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주거용 건축물의 일부가 개발구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잔여부분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
2.주거용 건축물을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하는 경우
3.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간선시설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발구역 외에 소재한 주거용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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