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2조 (공급대상자별 위치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단지내에서의 공급대상자별 이주자택지의 위치선정은 추첨의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급대상자중 당해 주거용 건축물의 일부를 점포등으로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던 자(타인에게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입지조건 등을 감안하여, 특정위치를 선정하여 분양할 수 있으며 그 대상자간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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