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3조 (대상자 선정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영업등의 장소에 대하여 보상대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체를 1인으로 보며, 농업보상대상자로서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제4항제1호제나목에 해당된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의 경작자 전체를 1인으로 본다.
②생활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이 훈령에 의한 생활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자의 영업등을 전부 승계한 자는 생활대책대상자로 볼 수 있다.
③수용보상자로서 자진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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