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1조 (생활대책의 기준일,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생활대책의 기준일, 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 등) 생활대책의 기준일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생활대책업무의 위탁 및 재위탁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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