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44조 (향토박물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유적 및 향토박물관 등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토박물관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 시행자는 이에 따른 주차장, 매점 등의 편익시설의 운영을 이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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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 고용 등제40조 · 취업알선 등제41조 · 창업지원 등제42조 · 학비지원 등제43조 · 생활안정특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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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