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5조 (영업개시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영업개시일의 확인) 생활대책의 기준일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년월일
2.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은 경우에는 영업실적ㆍ임대차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3.농업보상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농지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의 확인서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원부 또는 관할 리ㆍ통ㆍ반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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