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5조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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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의 사유에 대한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공무 또는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당해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ㆍ군복무확인서 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
2.취학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3.질병으로 인한 요양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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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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