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공급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주자택지 분양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이주자택지 분양신청서 본인은 시행자의 개발구역내에 소재하는 아래의 가옥등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거 양도하고 귀기관으로부터 동개발구역의 이주자택지를 공급받고자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0 0시장(군수) 귀하 (210㎜×297㎜)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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