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1조 (공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 기간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가로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