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7조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생활대책의 시행방법) 생활대책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시행한다.
1.상가용지 또는 상가의 우선공급
2.생활대책 대상자의 우선고용
3.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창업지원
4.기타 생활대책에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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