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 (공유자등에 대한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 또는 구분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인 때의 이주자택지는 1택지에 한하여 이를 공급한다.
②수인의 구분소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각 세대별로 1택지를 공급한다.
③수인의 공유자가 각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 다만, 그 공유가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후에 성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상으로 1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2.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공유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공급한다.
가.공유지분 면적이 99제곱미터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각각 1택지를 공급한다.
나.공유지분의 면적이 99제곱미터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99제곱미터 미만인 자 전원을 대상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되는 정수의 택지를 공유로 공급한다.
(대상 주거용건축물 총면적-가목의 대상자 소유면적)/99제곱미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인의 공유자 또는 구분소유자중에 동일 개발구역내에서 별도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며 이 경우 대상 주거용 건축물의 총면적은 그 나머지 소유자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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