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이주정착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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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주대책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정착금의 지급에 의하여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갈음할 수 있다.
1.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중 이주자택지나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
2.이주대책대상자중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및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자
3.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②이주정착금은 보상대상인 주거용건축물(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③이주정착금은 당해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때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주시기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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