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5조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