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34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공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생활대책의 시행방법, 대상자선정기준 등을 보상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 보상계획의 공고등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내용에는 생활대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이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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