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제29조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ㆍ제7항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정함으로서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지급) 이주대책의 기준일 3월(1989.1.25 이후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1년) 이전부터 최초 보상계획공고일까지 개발구역내 주거용건축물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