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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