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0조 (어선안전조업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어선안전조업국) 어선안전조업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선박(또는 선단장)으로부터 선박의 위치 및 이상 유무에 대한 보고접수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에 할 수 있다.
2.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의 요청에 따른 대어선 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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