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4조 (서북도서 출ㆍ입항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서북도서 출ㆍ입항 보고) 서북도서 출ㆍ입항선박은 백령도에서 해병6여단 상황실, 연평도에서 연평부대 상황실에 무선전화 또는 무전기 등을 이용하여 출ㆍ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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