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9조 (서북도서 운항선박의 구비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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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북도서 출ㆍ입항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GPS 및 통신기 미 보유 선박은 보유선박과의 선단항해 또는 보유선박에 의한 피예인의 경우 출ㆍ입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북도서 출ㆍ입항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GPS 및 통신기 미 보유 선박은 보유선박과의 선단항해 또는 보유선박에 의한 피예인의 경우 출ㆍ입항 할 수 있다.
1.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에 따른 선박검사에 합격하여 유효한 선박검사증서 소지
2.10노트 이상 속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성능 보유
3.레이다, VHF-DSC 통신기(GPS 연동), 30와트 이상 통신기(SSB), GPS 기능 구비
②여객선은 제9조 제1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1.음성자동 반복기 설치
2.조타실 2중 잠금장치 또는 디지털 도어록 설치
3.안전요원 승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가스총 소지 허가를 득한 승무원)
4.C.C.T.V 녹화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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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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