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7조 (안전항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긴장고조 등의 사유 발생 시 선박이 아래 안전항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항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긴장고조 등의 사유 발생 시 선박이 아래 안전항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인천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인천 - CD - CO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2.연평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연평 - CC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3.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

<img id="167319211">

</img>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