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7조 (안전항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항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북방한계선 부근 해역에서 긴급상황 발생, 긴장고조 등의 사유 발생 시 선박이 아래 안전항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인천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인천 - CD - CO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2.연평 - 백령 간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
ㆍ 연평 - CC - CP - CQ - CR - CJ - CK - CL - CM - 백령
3.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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