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8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이 「서북도서 선박운항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선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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