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1조 (신청 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새로이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ㆍ입항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로이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어선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ㆍ입항 신고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1.선박국적증서
2.선박검사증서
3.선박제원, 운항일정, 적재화물 및 승선인원이 포함된 선박운항계획서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는 최초 운항 시 제출한다.
③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ㆍ입항신고서)"는 선박운항 24시간 전에 제출(「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어획물, 화물이송 등 긴급운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선박운항계획서(어선 출ㆍ입항신고서)는 통합 포트미스(PORT-MIS)를 이용하거나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에 한함)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한다. 단, 통합 포트미스(PORT-MIS)이용과 직접방문이 제한되는 경우는 FAX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 요청 시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는 어선 출ㆍ입항에 관한 정보사항을 공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