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2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인천지부)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기본항로 운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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