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4조 (운항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운항시간) 서북도서 운항선박은 주간 운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운항통제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야간 운항을 할 수 있다.
1.여객선이 특별수송기간 중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
2.서북도서 해역의 긴장 발생 등으로 안전항로를 이용함으로써 운항거리 증가 등을 이유로 일부구간 야간운항이 필요한 경우
3.서북도서 해역에서 포획한 꽃게 등 적기수송을 위하여 선박의 야간 운항이 필요한 경우
4.긴급사태 발생 등으로 신속하게 선박 투입이 필요한 경우
5.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해 서북도서에 체류하는 여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야간운항이 불가피한 경우, 단 야간운항 시 허용시간은 일출 3시간 전, 일몰 3시간 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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