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7조 (인천광역시ㆍ옹진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인천광역시ㆍ옹진군) 인천광역시와 옹진군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안전 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및 출ㆍ입항 절차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ㆍ관리하고 위반 시 운항정지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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