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2조 (서북도서 운항선박 합동지도방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연 1회(매년 2월에서 3월 사이 농무기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동지도방문을 실시(미실시 선박은 8월 중 실시)하며, 합동지도방문 시 관계기관의 관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의 참가를 요청할 수 있다.
가.항법 전자장비 작동 상태
나.여객선 대테러 관련 장비(음성자동반복기, 총기ㆍ도검류 등) 보유 및 작동 상태
다.긴급상황 대처요령 숙지 상태
라.GPSㆍ해도상 서북도서 운항항로 기점유지 상태
②제1항에 따라 합동지도방문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참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합동지도방문 시 확인된 미비점에 대하여 해당 선사에 통보하고, 해당 선사는 시정결과를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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