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8조 (안전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안전호송을 위한 준수사항) 안전호송을 위하여 운항선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사례 발생 시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면허 및 허가 관청에 통보하여 행정지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운항신청 절차 이행
2.호송함정의 지시 이행
3.호송항로 준수
4.통신유지 철저
5.운항시간 준수
6.야간운항, 악기상(저시정, 황천 등) 및 항법장비 작동상태 불량 등 선박안전에 우려되는 상황 발생(또는 예상) 시 안전속력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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