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여객선, 화물선 및 어획물운반선 등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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