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서북도서"라 함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대연평도ㆍ소연평도 등 북방한계선 인근 도서를 말한다.
2."운항통제 관계기관"이라 함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해양경찰서, 인천광역시 및 옹진군을 말한다.
3."기본항로"라 함은 서북도서 해역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4."안전항로"라 함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남북한 긴장고조, 국지전 발생 및 해군에서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이용하는 항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