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6조 (해군제2함대사령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해군제2함대사령부) 해군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서북도서 운항 선박(「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제외)에 대한 선박운항계획서 및 구비서류 접수 및 서북도서를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호송항로 이동 간 호송계획 수립ㆍ시행
2.제5조에 의한 선박통제 요청
3.서북도서 운항선박의 호송항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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