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5조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7-16고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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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사전에 운항통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박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통제하지 않으면 운항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우선 통제 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통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는 사전에 운항통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박운항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즉시 통제하지 않으면 운항선박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경우 우선 통제 후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해군 사정에 의해 호송이 불가한 경우
2.서북도서 해역에서 북한 경비정과 대치상황 발생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긴장고조, 피랍 및 피격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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