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5조 (선박의 보고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북도서를 운항하는 선박은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전탐감시대 또는 호송함정에 위치 및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해군 함정 및 전탐감시대와 통신불가 시 어선안전조업국 및 덕적도 해경출장소에 최단시간 내에 통보하고, 어선안전조업국 및 덕적도 해경출장소는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해군전탐감시대 등에 즉시 통보한다.
③서북도서 운항선박은 운항 중 항시 통신망을 개방하고 해군 호송함정 및 전탐감시대의 호출시 즉각 응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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