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6조 (기본항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천-백령 간에는 GPS 항법장비 보유여부 및 운항속력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된 항로를 운항하여야 한다.
1.GPS 항법장비를 보유하고 속력이 15KTS 이상인 선박
가.인천 - 백령
ㆍ 인천 - CA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
나.연평 - 백령
ㆍ 연평 - CC - CF - CH′- CJ - CK - CL - CM - 백령
2.GPS 항법장비 미 보유 선박 또는 속력 15KTS 미만 선박
가.인천 - 백령
ㆍ 인천 - CD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
나.연평 - 백령
ㆍ 연평 - CC - CE - CG - CI - CJ - CK - CL - CM - 백령
②인천-연평 간에는 인천 - CA - CB - CC - 연평도로 운항한다.
③참조점의 경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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