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도서 선박운항 규정 제10조 (선박운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서북도서에 운항하는 선박의 운항항로, 테러ㆍ피랍ㆍ피습에 대비한 출ㆍ입항 절차 및 운항관련 관계기관의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선박운항 절차) 관계기관으로부터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선박 중 서북도서를 운항하고자 하는 선박 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11조의 구비서류를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 또는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항절차는 다음과 같다.
1.「어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은 인천해양경찰서(파출소)에 출ㆍ입항 신고를 한 후 출항하고, 100톤 미만 선박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
2.여객선 및 화물선 등 제1호를 제외한 선박
인천항만공사에 출ㆍ입항 신고와 해군제2함대사령부(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 운항신고를 한 후 출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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