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2조 (안전ㆍ보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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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와 협의하여 매년 안전ㆍ보건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 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②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실행계획 수립 시 소방ㆍ가스ㆍ전기ㆍ승강기 등 그 밖에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③안전ㆍ보건교육은 교육대상과 교육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④원장은 안전ㆍ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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