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8조 (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규정의 개정 사유 발생 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개정해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의 내 소속 근로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본 규정은 사업장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갖춰 놓아 근로자가 알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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