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36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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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작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는 위험성평가를 조언하며, 위험성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④위험성평가 결과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등의 방법으로 해당 작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유지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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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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