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9조 (안전ㆍ보건관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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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두되, 법 제17조제5항,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5.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산업 안전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③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정한 업무
2.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규격에 맞는 제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6.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7.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8.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0.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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