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15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 교육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2.일용근로자 외: 2시간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국립환경과학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